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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1.15 2014가단1387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2012. 4. 10.경 피고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에 피고에게 원고의 예금통장과 거래인감을 주면서 비밀번호도 알려 주어 피고가 필요로 하는 돈을 찾아가도록 하였는데, ① 피고는 2012. 4. 10. 피고의 아버지인 C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② 2012. 4. 19. 100만 원을 찾아갔다. 또한, 이후에도 ③ 원고가 피고에게 수시 현금으로 9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아울러 원고는 ④ 2012. 6. 14. 3,690만 원과 ⑤ 2012. 6. 25. 500만 원을 피고의 계좌에 송금하는 등 합계 7,19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여금 7,19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빌린 것은 2012. 6. 14. 무렵 3,000만 원에 불과하고 2012. 7. 23.부터 2013. 12. 16.까지 3,145만 원을 송금하여 모두 이를 갚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 5, 12, 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 명의로 작성된 2012. 5. 20.의 3,000만 원 상당의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대여금에 관하여는 추가로 차용증을 작성받은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카단10238 사건으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는데 당시 대여금청구채권을 7,190만 원으로 주장하면서도 청구금액을 3,000만 원으로 한정한 점, ④ 원고는 2014. 10.경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보내면서도 위 대여금에 관하여는 별다른 기재를 하지 아니한 점, ⑤ 원고는 피고의 외삼촌으로서 위와 같은 송금과 입금 등의 시점에는 서로 원만한 사이였던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