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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4 2018고단5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외식업체를 운영하던 자인 바,

1. 2013. 9.경 서울 서초구 소재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에게 “외식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연 이자 8%를 지급하고, 1년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15.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서 6번까지 6회에 걸쳐 총합 8,52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고금리의 사채를 포함하여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영업수익이 미미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2014. 12. 19.경 장소 불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B에 투자를 하면 이자율 연 21%를 지급하고, 해당 투자금을 회사운영금으로 사용하여 회사경영상태를 회복한 후 1년 이내에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에서 31번까지 25회에 걸쳐 총합 3억 8,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연이율 400%에 이르는 사채를 포함하여 2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연체하고 있었고, 회사는 자본잠식상태였으며, 위 투자금은 채무를 돌려막기 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회사경영을 정상화하여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합 4억 7,0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제출, 개인신용정보자료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