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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4 2016노34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