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25 2014고단3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욕설을 한 사실도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그 사실을 모욕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부분(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4. 2. 18. 16:35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서 위 도로 중앙선을 따라 걷던 중 순찰 근무를 하던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적발되어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요구받자 피우고 있던 담배를 D의 얼굴에 던지고 손으로 D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순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5년 이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