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과 K의 각 진술과 이들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세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K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이하 “형사사건”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의 경우, 금품 등은 어디까지나 청탁 혹은 알선행위의 대가라는 명목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또한 수수의 명목이 어떠한 청탁 또는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며, 단지 금품 등을 공여하는 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 등을 교부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 역시 공여자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금품 등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이를 수수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위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1) H에 대한 보형물 제거 및 삽입수술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