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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16 2019구합82660

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구 서울 E 임야 73,4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은 1962. 12. 20. 건설부고시 F로 도시계획시설인 G 묘지공원부지로 지정되었다.

이후 1978.경 그 일부인 G 시설에 대하여는 묘지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되었으나, G의 담장 외곽 임야지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

서울특별시장은 2009. 8. 27. 서울특별시고시 H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G의 담장 외곽 임야지역 1,093,388.1㎡에 관하여 용도를 ‘묘지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2011. 3. 10. 서울특별시고시 I로 ‘녹지 및 기타시설’로 분류되어 있던 J근린공원 지역 중 일부를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J근린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을 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조성계획도는 별지 1 도시계획시설결정상 조성계획도 표시와 같다.

E 피고는 2019. 7. 18. 서울특별시 C구고시 D로 도시계획사업(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이하에서는 해당 실시계획을 ‘이 사건 실시계획’으로, 그에 관한 인가를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로 각 약칭한다).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는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전체 부지 1,093,601.1㎡ 중 일부인 93,233㎡만을 분리하여 수용한다는 취지이며(이하 위와 같이 편입된 93,233㎡ 부분을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에는 이 사건 토지 중 18,890㎡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편입되어 있다고 표시되어 있다.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의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