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07 2013고정1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8. 22. 22:02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오리역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농협하나로마트 앞 길까지 약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