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9. 16:00경 부산지방법원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5298 C에 대한 무고, 위증교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 및 위증의 벌을 고지받은 다음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 “증인은 2013. 2. 1. 부산지방법원 법정에서 피고인(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경찰관 K가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 K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돌리면서 발로 피고인을 차고, 피고인의 팔을 꺾어 끌고 가고, 피고인이 수갑을 차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고인을 수회 차고 경찰차에 때기장을 대여섯번 쳤습니다.’라고 허위증언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증언한 것이 맞고, 내용도 사실이었습니다.”라고 대답한 뒤,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은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증인은 허위증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검찰에서는 왜 허위증언하였다고 했나요.”라는 질문에 “머리가 띵하고 정신이 없어서 생각없이 말했던 것입니다.”라고 대답한 뒤, 변호인의 “당시 경찰관 K가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꺾어 비틀거나 피고인의 다리를 발로 차고 밟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의 “확실한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한 뒤, 변호인의 “증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증인이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위증을 했다고 시인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부인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때는 정신이 나가서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