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2. 중순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다방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50cc 택트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C,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시티 100 오토바이 키를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1대의 키박스에 꽂아 사방으로 돌려 시동을 걸고, C은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2. 15.경 대전 중구 H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125cc 수퍼택트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C,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시티 100 오토바이 키를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1대의 키박스에 꽂아 사방으로 돌려 시동을 걸고, C은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