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4. 15. 경 서울 강남구 소재 E 제과점에서 피해자 D에게 “ 내 소유의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새마을 금고 채권 최고액 4억 2,900만 원, 세입자들 보증 금 합계 1억 4,500만 원에 월 220만 원의 월세를 받고 있다.
4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이자 900만 원을 주고, 원금을 반환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C의 부동산 경매 감정가는 776,486,320원에 불과 하고, 새마을 금고 채권 최고액이 4억 2,900만 원, 세입자들의 임차 보증금이 1억 4,500만 원이 아닌 3억 5,00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에게 임차 보증금 액수를 속이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임차 보증금을 축소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6 장을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24.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억 3,000만 원, 7,000만 원,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억 원, ( 주 )F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만 원 등 합계 4억 5,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4. 15. 경 광주시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월세 임대차 계약서에 보증금 란에 ‘이 천만원 (20,000,000) 차 임란에 ’ 육십만원‘, 임차인 주 소란에 ’ 경기 광주시 C 201호, 주민등록번호란에 ‘G’, 성 명란에 ‘H’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만든 H의 도장을 찍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등 명의의 월세 임대차 계약서 6 장을 위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