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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515764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296,756원과 그 중 70,519,284원에 대하여 2018.5.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가리킴).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