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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합221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00:44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 전날 직장동료와 다투고 말도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후 화가 나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귀가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오토바이를 보자 순간적으로 불을 지르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위 오토바이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전단지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다음 위 오토바이 커버에 갖다 대어 그 불이 오토바이에 앞바퀴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현장사진, 오토바이 화재현장 사진, 화재현장 주변에서 수거한 담배꽁초 및 라이터 사진, 피혐의자가 사용한 카드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살 이후 일주일에 2 ~ 3회 소주 1 ~ 2병을 마셨고, 이 사건 범행 후인 2016. 10.경에도 주 3~4회 소주 1병을 마신 점, ② 피고인은 2015. 8. 21. 술을 먹고 넘어져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2016. 1. 22. 새벽 2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거리에 쓰러진 채 발견되어 응급실로 후송되어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두개골골절 진단을 받고 2016. 3. 14.까지 치료를 받은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2016. 9. 30.부터 2016. 12. 1.까지 서울 E병원에서 알콜의 의존증후군 진단을 받았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