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9-127 | 심판청구 | 2020-05-28
부산세관-조심-2019-127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심판청구
관세평가
2020-05-28
부산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5.7.31.부터 2018.6.11.까지 중국 소재 OOO외 7개 업체(이하 “수출자”라고 한다)로부터 OOO등의 한약재(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84건으로 이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5.28.부터 2019.1.1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9.8.22. 청구법인에게 <별지1> 기재내용과 같이 실제 거래가격과의 차액(이하 “쟁점차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관세 OOO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차액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구매활동을 수행한 대리인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중국으로부터 한약재를 구매하기 위해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중국에서 한약재를 수입하려면 국내 판매허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출국 내 검사활동, 한약재의 산지별 정보 수집 및 판매자와의 가격협상 등이 필요하다. 만약 청구법인이 직접 이러한 구매활동을 하려면, 많은 비용과 시행착오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청구법인은 전문 구매대리인을 활용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OOO등과 구매활동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각종 정보 제공 및 용역을 수행하게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구매대리인을 통해 특정 한약재의 산지별 작황 현황, 공급자 동향, 중국 현지의 가격 동향 등 각종 정보를 취득하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청구법인의 직원이 직접 중국에 출장하여 수출자와 한약재 수입거래를 최종 확정하며, 수출자가 합의한 조건대로 물품을 보내오면 수출자가 발행한 송품장의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발행한 송품장 금액 이외에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어떠한 금액도 없다. 구매대리인은 수출자가 아니며 실질적으로 한약재의 가격을 통제하거나 거래성사 여부를 결정할 아무런 권한도 없고, 청구법인과 구매대리인과의 대화 등에 나타난 단가 등은 가격 흥정 과정에서 언급된 것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며, 청구법인이 중국의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해당 구매활동 과정에서 발생된 비용과 급료를 합산한 용역비용으로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발행한 송품장 금액 이외에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어떠한 금액도 없다. 처분청은 구매대리인이 청구법인에게 보고한 한약재별 흥정가격이 실제 지급금액이라는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러한 흥정가격과 신고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언제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것인지, 또한 구매대리인이 지급받은 금액을 어떠한 방법으로 수출자에게 전달하였는지 등 관련 입증을 명확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대리인에게 구매수수료를 지급한 것이고, 구매수수료는 수입신고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를 신뢰한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세관장은 「관세법」제38조의3 제6항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한 내역이 기재된 경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이러한 경정통지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법하여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차액은 구매수수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구매대행계약서에 따르면 구매대행수탁자 OOO구매대행계약 체결일자는 2015.11.28.이고, OOO과는 2013. 3.2.에, OOO2013.2.15.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변호인은 2018년 11월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최초 구매대행업무를 수행토록 할 당시 구두로만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이후 OOO세관에서 이를 문제삼기에 피의자 회사 및 구매대리인들 양자 간의 합의로서 명문화된 구매대행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사후에 작성된 구매대행계약서에 불과하며, 계약서의 작성일자 또한 청구법인의 대리인인 변호인의 의견서에서 진술한 것과 상이하여 이를 신뢰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구매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OOO등은 쟁점물품의 거래에 있어 단순 구매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거래의 당사자인 수출자이므로 청구법인과 OOO등의 거래는 구매대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차액이 구매수수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이 구매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 사이에 구매대리행위가 존재하고, 그 행위는「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 정한 용역의 범위에 속해야 하며, 그 구매대리행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구매수수료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차액이 구매수수료라면 회계장부 등에서 물품대금이 아닌 구매수수료 등으로 관리하고 있을 것이므로, 처분청은 이를 확인하고자 청구법인에게 회계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구매대행계약서에서 “구매활동의 대가로 월 OOO천불 상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만 정하고 있어, 월별 구매수수료 지급액을 특정하지 않았고, 구매수수료의 계산 기준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계약서상의 모호한 문언만으로는 각 수입물품별 구매수수료 금액은 물론이고 각 거래건별 구매수수료 금액조차 확인이 불가능하다. 결국 청구법인은 쟁점차액이 구매수수료라고 주장하면서도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않는 등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고, 구매수수료의 액수 또한 구분하여 산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차액은 구매수수료로 인정될 수 없다. (2)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 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들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5341 판결). 청구법인은 쟁점차액을 고의로 누락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처분청은 2019.8.23.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에 대한 ‘세액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 송부’ 공문을 송부하면서 세액경정내역서와 통합납부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각 수입신고건별 세액경정통지서는 교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처분청은 2020.2.21.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의 경정통지서를 교부하였고, 청구법인의 직원이 2020.2.24. 이를 수령하였다. 따라서 경정통지서 미교부로 인한 절차하자는 치유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의견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차액이 구매대행용역을 수행한 OOO등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라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OOO대화방 내용 및 구매대행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계약서상 기재된 작성일 및 구매대행수탁자는 2013.2.15. OOO등으로 나타난다. (나) 구매대행계약서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구매대리인은 중국내 산지별 한약재의 작황현황 및 공급자의 물색, 수출알선, 한약재의 수입가격 등의 수입조건을 수출자에게 전달, 청구법인에게 견본품 전달, 수출자의 희망가격 등을 청구법인에게 전달, 수출자와 가격 협상, 수출선적 일정을 청구법인에게 전달, 기타 청구법인의 요구사항을 수출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관리하고 있던 수입관련 서류, 정산서, OOO대화방 내용 등의 조사를 통해, 실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OOO쟁점차액으로 확인하고,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을 위하여 OOO등과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차액은 계약에 따라 지급한 구매수수료이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구매대행계약서는 처분청의 조사 이후에 작성된 것이라고 청구법인의 변호인이 2018년 11월에 처분청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밝히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구매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OOO등은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에 있어 실제 판매자인 것으로 보이는 점, 구매대리행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구매수수료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음에도 수입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에 구매수수료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거나 쟁점차액을 물품대금이 아닌 구매수수료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OOO대화방의 ‘잔액’ 또는 ‘차액’이 한약재의 실제거래가격과 OOO가격 간의 차액이라는 사실이 청구법인이 관리하고 있던 수입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액을 구매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쟁점물품의 구매대금으로 보아 과세과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참고로 경정통지서 교부의 일부 하자는 이 건 심리일 이전 재교부를 통하여 치유된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리인에게 구매수수료를 지급한 것이고, 구매수수료는 수입신고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를 신뢰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차액을 고의로 누락하여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저가신고에 따른 관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이 건 처분 및 심판청구 상세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