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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8 2020고단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9. 23:10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A),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까지 되풀이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수치, 음주운전을 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최종 동종 범행일로부터 경과 시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