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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126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261)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부터 2012. 4. 20.까지 근로한 D의 2012. 3.분 임금 100만 원, 2012. 4.분 임금 200만 원 합계 300만 원과 2011. 8. 1.부터 2012. 4. 20.까지 근로한 E의 2012. 3.분 임금 320만 원, 2012. 4.분 임금 150만 원 합계 470만 원 및 2011. 8.부터 2012. 6. 30.까지 근로한 F의 2012. 6.분 임금 270만 원, 퇴직금 5,121,170원 합계 7,821,170원 등 총 합계 15,521,1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1349)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G 소재 ‘H’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전문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20.부터 2012. 4. 30.까지 근로한 I의 2012. 3.분 임금 150만 원, 2012. 4.분 임금 290만 원 합계 440만 원과 2010. 8. 2.부터 2012. 6. 18.까지 근로한 J의 2011. 5.분 임금 250만 원, 2011. 6.분 임금 250만 원, 2012. 4.분 임금 250만 원, 2012. 5.분 임금 250만 원, 2012. 6.분 임금 250만 원 합계 1,250만 원 등 총 합계 1,69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진술서(진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검사는 F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부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단지 죄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