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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27 2014고정52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3. 11. 9. 21:40경 속칭 ‘도우미‘인 D이 위 노래연습장 3번룸 손님인 E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E에게 카스 캔맥주 5개를 9,000원을 받기로 하고 가져다 주어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확인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캔맥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