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8 2015노6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에게 도발성 폭언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욕설을 유도하였는바,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내용은 피해자들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결혼할 사람이 있다며 문자를 보내지 말라고 부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자는 내용 등으로 계속해서 피해자 D에게 구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N에게 “대가리에 구멍 내기전에 말해 개새끼야”, “너희 둘다 내가 기필코 죽여 버린다.. 이 씨발 새끼들아”, “너는 내가 죽인다. 개새끼야.. 둘다 애자로 만들어 버리마”, “맞을래 데질래 죽을래 ” 등과 같은 욕설과 위해를 가할 것을 알리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③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불안감과 공포심을 호소하며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한 점, ④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들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N가 괘씸해서 약간 겁주려는 마음에서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한바 있으며, 원심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보낸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