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471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3차8612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차8612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3. 5. 21.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3. 6. 15.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13. 12. 26.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이 법원 B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위 강제집행사건이 진행 중인 사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및 지연손해금, 집행비용을 모두 피고에게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따른 원리금, 집행비용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