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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3.26 2015고단69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과 D은 2015.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2013. 5. 15.경 합동하여 E가 관리하는 F의 어구를 절취하였다는 특수절도죄로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3.경 자신이 선원으로 근무하던 G(선장 C, 기관장 D)에서 C과 D이 E가 관리하는 F의 어구를 절취하여 이를 은닉한 좌표를 표시해 둔 G의 조업장부를 발견하고 해당 부분을 찢어 E에게 건네 주면서 “조업장부에 적혀 있는 좌표를 찾아가면 분실한 F의 어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E에게 이야기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9. 26. 16:30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353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특수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G의 조업장부를 본 사실이 없다. G의 조업장부를 찢어서 E에게 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3고단1353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각 사본

1. 이 법원 2013고단1353 사건의 판결문 사본

1. 녹취록(E, A 대화)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제1유형(위증 )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ㆍ자백 [선고형 결정] 피고인에게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많은 점, 피고인이 증인으로 소환 받고도 여러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