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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5 2019노1312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사건에 관한 항소이유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항소이유 원심이 선고한 집행유예 판결은 파기되어야 하고, 집행유예 판결이 파기되면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아래에서는 피고인으로 줄여 기재한다)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 사건 범행 수법, 청구전조사결과상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으므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2. 피고사건에 관한 직권판단 구 장애인복지법(아래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할 수 없는 기간을 일률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이하 이 항에서 ‘개정 장애인복지법’이라 한다) 제59조의3 제1항은 종전의 규정과는 달리,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되,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