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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03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업무 방해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실형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 폭행 전력이 많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