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대상자지위확인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 29. 한빛 5, 6호기 격납건물 폴라크레인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정비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입찰공고번호 제Y15-S075-000호로 입찰공고를 하였는데(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찰공고문]
5.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자 구비조건
가. 입찰참가 자격요건: 다음 1)의 요건을 갖추고 2) 또는 3)의 요건을 갖춘 자 1) 당사 계약규정시행세칙 제22조 요건을 구비한 자 2) 우리회사 정비공사분야 업체로서 아래와 같이 등록된 자 - 분류번호: 기-10, 품목명: 크레인 정비공사, A등급 이상 3) 우리회사 보조기기분야 업체로서 아래와 같이 등록된 자 - 분류번호: M248, 품목명: Containment Polar Crain, A등급 이상 10. 입찰의 무효
가. 한국수력원자력(주) 공사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 제14조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 [공사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 제14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제17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4조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세칙 제65조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나. 계약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피고의 계약규정시행세칙(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세칙’이라 한다) 중 이 사건 입찰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규정시행세칙] 제2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