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서울동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2. 18. 작성한 배당표...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소외 D에게 대출금을 대출하면서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672,000,000원 및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우리은행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자인자 근저당권자로서 서울동부지방법원 B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신청을 하여 2014. 9. 15.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위 법원에 채권자를 우리은행으로 변경하는 채권자변경신고를 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하 통칭하여 ‘피고들’이라고 한다)는 임대차보증금 각 4,100만 원, 4,500만 원의 반환채권을 가진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이 법원은 별지 배당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18. 위 배당기일에 채권자로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위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인 2015. 12. 24. 이 법원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3,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은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적이 없고 실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가장 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각 2,500만 원을 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639,874,853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