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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4 2016고단2967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토목공사에 사용되는 부직포를 생산판매하는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1996. 8. 14. 경 C의 부도로 C의 재산 및 채권, 채무 및 대표이사의 권한을 C 채권단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C의 물품대금을 수령하거나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가. 피해자 C 채권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1996. 8.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의 채무 자인 D로부터 물품대금 변제 명목으로 13,731,000원을 받아 피해자 C 채권단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6. 8.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8,226,692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1996. 8.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고 약 6,000,000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 C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H, I 명의의 진술서, J, K 명의의 고소장, 입금표( 증거 목록 순번 제 2-6 번, 제 10번), 1996년 8월 14일 부도 이후 수금( 횡령) 액 현황 및 자산 명의변경 내역, 입금표 등( 증거 목록 순번 제 13번) 이 있다.

증인

J, I, G, H의 각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H, I 명의의 진술서, J, K 명의의 고소장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