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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3265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으로부터 5,2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2000. 11.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또는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8,200만 원에 매수하되, 대금 중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000만 원은 2000. 12. 30., 잔금 3,200만 원은 2001. 1. 25. 각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2000. 12. 5.까지 마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중 일부로 2000. 11. 30. 2,000만 원, 2011. 4. 1.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는 2000. 12. 12. 원고 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4항 기재 각 토지 또는 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 A은 2001. 6. 4. D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는 2001. 6. 26.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미등기 상태이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한편, 원고 A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중 5,200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카단5480호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01. 6. 29.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가압류결정을 받음으로써, 2001. 7. 2.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마.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7. 7. 6. 원고 A의 딸인 원고 B의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