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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7 2018노358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가 있는 점, 편취금액이 3억으로 고액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을 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당심에서 피고인은 원심과 달리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압류된 13,885,229원 상당 예금채권이 압류되어 피해자에게 지급될 예정인 점,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와 햄버거 사업을 하려고 하였던 정황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3억 원으로 고액이고 피해자가 압류한 피고인의 예금채권 1,300만 원 상당이 피해자에게 지급되더라도 2억 8,600만 원 상당이 여전히 변제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다시 판단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