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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1.30 2019고단1044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16. 08:0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카운터 앞에서 그곳 직원인 E과 마사지 비용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F(47세)으로부터 “니들 뭐냐. 어디서 왔냐. 나가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폭행하던 중, 피고인 A을 제지하던 피해자 G(여, 49세)의 몸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는 등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7, 9, 10, 12, 13,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