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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0 2013나201729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연장된 공사기간(2012. 5. 7.~2012. 11. 30. 동안 원고의 이 사건 공사현장 배치인원은 아래 표 ‘성명’란 기재와 같고, 기본급은 아래 표 '합계'란 기재와 같이 총 79,721,626원이며, 퇴직급여충당금은 합계 2,609,139원(= A 1,077,688원 B 1,531,451원)으로서 간접노무비는 총 82,330,765원이다.

성명 직책 2012.5. 2012.6. 2012.7. 2012.8. 2012.9. 2012.10. 2012.11. 합계 C 현장 대리인 2,900,000 2,900,000 2,900,000 8,700,000 D 품질관리 577,363 3,225,000 3,225,000 3,225,000 3,225,000 3,225,000 3,225,000 19,927,363 A 안전관리 1,532,258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12,932,258 B 철도기술 2,177,419 2,700,000 2,700,000 2,700,000 2,700,000 2,700,000 2,700,000 18,377,419 E 품질시험 * 760,000 760,000 760,000 633,333 2,913,333 F 환경관리/현장대리인 1,512,096 1,875,000 1,875,000 1,875,000 7,137,096 G 측량 1,612,903 2,000,000 2,000,000 2,000,000 7,612,903 H 품질관리 (공무) 1,262,651 858,603 2,121,254 소계 8,674,690 13,318,603 12,460,000 12,460,000 11,358,333 10,725,000 10,725,000 79,721,626 * E의 경우 2012. 6.부터(원고의 청구에 따라) 2012. 9. 25.(이 법원의 동명기술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까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함 라) 추가 간접노무비를 반영하여 승율계상비목을 산출하면, 연장비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673,828원이다. 구분 당초 산출내역서 금액(원)(1) 추가 간접노무비 반영 산출내역서 금액(원)(2) 적용 비율(%) 연장비용(원) (2)-(1 재료비 7,838,032,950 7,838,032,950 직접노무비 2,610,635,051 2,610,635,051 당초 간접노무비 311,633,996 311,633,996 추가 간접노무비 82,330,765 노무비 계 2,922,269,047 3,004,599,812 합계 재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