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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04.21 2021노7

준유사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이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 강간 및 강제 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낀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성폭력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미결 구금을 통하여 3개월 가량 수감되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드러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준 유사 강간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