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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9 2016고단88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57 세) 은 사위, 장모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0. 경 처 D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C이 아이를 봐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잠시 거주하게 되자, C의 농협 체크카드 결제 심부름을 하면서 그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회로 C의 계좌에서 몰래 돈을 인출하기 위하여 집 거실에 놔 둔 C의 지갑 속에서 동인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매를 몰래 꺼냈다.

1. 피고인은 2015. 10. 1. 11:31 경부터 같은 날 11:35 경 사이에, 시흥시 군자 천로 333 소재 피해자 군자 농협 관리의 시화 지점 내 현금 인출기 코너에서, 위 체크카드를 인출기에 넣은 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2:06 경부터 같은 날 12:35 경 사이에, 시흥시 마 유로 416 월드 프 라자 109호 소재 피해자 군자 농협 관리의 정 왕 역 지점 내 현금 인출기 코너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3. 15:23 경부터 같은 날 15:29 경 사이에, 시흥시 중심 상가 4길 24 소재 피해자 농협 관리의 시화공단 지점 내 현금 인출기 코너에서, C이 농협 체크카드 분실신고를 받고 카드를 재발급 받았으나 그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것을 알고 이를 C의 지갑에서 몰래 꺼내

어 갖고 나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89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예금거래 내역서 사본, D 통장 거래 내역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