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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3 2014고단23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선고되었고, 2014. 5.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10:40 김포시 C에 있는 D 사거리에서 김포경찰서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할 방향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좌회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김포경찰서 방향에서 신한프라자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기 위해 신호대기 하던 피해자 E(58세, 남) 운전의 F K5 택시 승용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해차량 진행차선으로 침범하며 위 아반떼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3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열 등의 상해를, 같이 택시 뒷자리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H(14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김포시 장기동 원룸단지 주차장에서 C에 있는 D 사거리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