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1. 피고 E는 원고 A에게 64,582,518원, 원고 B, C에게 각 43,055,01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8. 9...
1.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D,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원고 A은 망 G(이하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이다.
피고 D, F은 ‘H’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고, 피고 E는 ‘I’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D, F은 2016. 7. 4. 소외 J으로부터 일산시 동구 K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였고, 2016. 7. 6. 피고 E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형틀공사(H빔 제작, 설치)를 하도급하였다. 2) 사망사고의 발생 경위 가) 철제빔(H빔)의 보관 및 제작 작업시 작업공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고 E는 자신이 임차한 김포시 L 소재 철구조물 제작현장(이하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망인 등을 고용하여 철제빔 제작 작업을 진행하였다. 나) 피고 E는 2016. 7. 28.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앵커볼트를 설치한 후, 2016. 8. 7.부터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피고 D, F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공사의 설계도면에 따라 철제빔을 제작하였고, 위와 같이 제작된 철제빔을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운반하여 설치할 예정이었다.
다) 망인은 2016. 8. 9. 11:45경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건축자재인 철제빔(H빔)을 안전고리를 이용하여 걸어 넘기는 과정에서 안전고리를 빼지 못 하여, 철제빔과 안전고리가 맞물린 상태에서 철제빔이 넘어가며 안전고리 자루가 망인의 턱을 강타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 , 망인은 이로 인하여 거미막밑출혈 및 무산소성뇌손상의 상해를 입고 인천 중구 인항로 27 소재 인하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