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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5. 18. 선고 2014구합58045 판결

이 사건 산업활동은 음식점업에 해당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3750(2014.08.08)

제목

이 사건 산업활동은 음식점업에 해당함

요지

직접 조리한 음식을 최종소비자인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접객시설유무와 관련없이 이 사건 산업활동은 제조업이 아니라 음식점업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045(2016.05.18)

산업활동은 식품 제조업의 하나로 분류되어야 하며, 이를 전제로 한 이 처

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음식점업과 기타 식품 제조업의 구분

Ⅲ. 분류항목명 및 내용설명

C 제조업(10~33)

107 기타 식품 제조업

10712 빵류 제조업

신선��냉동된 빵 및 생과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즉석식 빵을 생산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56191)

10798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육류, 채소, 곡물 등의 각종 재료를 혼합, 배합하여 식사용 도시락, 김밥, 피자, 만두 및 기타

식사용 조리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별도의 장소에서 다량의 집단 급식용 식사를

제조할 수 있는 특정 시설을 갖추고 계약기관에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급식용 식사를 조

제하여 운송��공급하는 사업체도 여기에 포함된다.

<제 외>

��직접 조리한 도시락 및 김밥을 최종소비자에게 소매하는 경우(561)

I 숙박 및 음식점업(55~56)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수

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액를

산정함에 있어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일정 비율(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

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음식점업과 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

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

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통계청장이 발간한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해설서는 음식

점업과 기타 식품 제조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숙박업과 음식점업이 포함된다.

나. 음식점업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접객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음식점,

간이식당, 카페, 다과점, 주점 및 음료점업 등을 운영하는 활동과 독립적인 식당차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한 여기에는 접객시설을 갖추지 않고 고객이 주문한 특정음식물을 조리

하여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주문자에게 직접 배달(제공)하거나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가

서 직접 조리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1) 접객시설을 갖추고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조리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 회사 등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2)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음식을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3) 접객시설 없이 고객이 주문한 특정음식을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직접 조리하여 고

객에게 제공(배달)하는 경우

- 접객시설 없이 즉석식 빵, 케익 등을 직접 만들어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4) 접객시설 없이 개별 행사(연회)시에 그 장소에 출장하여 소비할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제

공하는 경우

2. 타산업과의 관계

가. 접객시설 없이 음식을 구입하여 판매만 하는 경우 46 또는 47"

나.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직접 제조하여 음식점 및 유통사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10"

561 음식점업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

을 운영하거나 접객시설없이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배달��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회사, 학교 등의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음식을 조리��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

활동이 포함된다.

56191 제과점업

즉석식의 빵, 케익, 생과자 등을 직접 구워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빵, 케익 등을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접객시설을 갖추고

떡을 제공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 시>

��제과점(즉석식)

��떡집(음식점형태)

<제 외>

��접객시설 없이 빵, 케익 등을 구입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47)

56192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토스트 및 유사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56199 그외 기타 음식점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나) 위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그 해설서는 ①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뿐

만 아니라 '접객시설 없이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배달・제공하는 산업

활동'도 '음식점업'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은 '육

류, 채소, 곡물 등의 각종 재료를 혼합, 배합하여 식사용 도시락, 김밥, 피자, 만두 및

기타 식사용 조리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정하면서, '직접 조리한 도시락 및 김

밥을 최종소비자에게 소매하는 경우'는 접객시설의 유무에 관계 없이 '음식점업'에 해

당한다는 이유로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③ 음식점

업의 하위분류 중 하나인 '제과점업'은 '즉석식의 빵, 케익 등을 직접 구워서 일반소비

자에게 판매하거나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빵, 케익 등을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산업활동'이라고 정하는 한편, 이와 구별되는 '빵류 제조업'에 관하여는 '신

선・냉동된 빵 및 생과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이라고 정하면서 '즉석식 빵을 생산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접객시설의 유무에 관계 없이 음식점업인 '제과점업'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빵류 제조업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④ 마찬가지로 음식점업의

하위분류에 속하는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역시 '피자, 햄버거, 샌

드위치, 토스트 및 유사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활동'이라

고 정하여 접객시설의 구비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점, ⑤ '접객시설 없이 음식을

구입하여 판매만 하는 경우'는 도・소매업으로,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직접 제

조하여 음식점 및 유통사업체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각 분류하는 것으로 정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접객시설의 구비'가 '음식점업'에 해당하기 위한 필수적

인 요건이라 할 수 없고, 접객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라도 '즉석식의 빵 등을 직접 구

워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최종소비자에

게 제공'하는 경우는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와 구별되는 '식품

제조업'은 생산된 식품이 다른 유통・보관 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가)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 2, 6, 9, 10호증, 을 제5, 10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산업활동을

시작할 당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업

및 제과점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영업신고를 한 사실, 원고는 고객의 수요를 예측하여

판매대 바로 뒤편에 위치한 조리실에서 이 사건 음식물을 직접 조리하고 얇은 플라스

틱 용기나 비닐 등을 이용하여 소포장한 뒤 판매대에 내어 놓고 고객들이 이를 구매하

도록 한 사실, 이 사건 음식물은 샐러드, 카레, 케익, 빵, 초밥 등으로 그 유통기한이

짧게는 4시간에서 길게는 5일 정도인 사실, 2008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기

간 동안 이 사건 음식물의 전체 매출액 중 사업자 회원에 대한 매출액의 비율은

17.32% 내지 23.59%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 사건 음식물의 유통기

한이나 그 포장상태 등이 다른 유통과정을 거쳐 재판매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점, 사업

자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 개인사업자는 그 업태를 불문하고 원고의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비영리기관 및 정부기관 역시 원고의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

므로(을 제4호증), 사업자 회원이 구매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재판매를 위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도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직접 조리한 이 사건 음식물을 최종소비

자에게 판매・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산업활동은 '음식점업'에 해당한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가 고객의 주문을 받기 전에 이 사건 음식물을 미리 조리하여

두었기 때문에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음식점업'에 해

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가)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기 이전에 이 사

건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대에 두고 있기는 하나, 결국 고객이 직접 이 사건 음식물

을 선택하여 구매함으로써 주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한국표준산

업분류 내용에도 주문과 조리의 선후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사회통념상으로도 영

업주의 수요 예측이나 음식 조리과정의 특성에 따라 고객의 주문이 있기 전에 미리 음

식물을 만들어 두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바, 원고의 영업방식을 일반 음식점에서 당

일 수요를 예측하여 음식을 미리 조리해두었다가 고객이 내점하였을 때 이를 즉시 내

주는 경우와 달리 보기도 어려운 점,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그 해설서에는 '직접

조리한 도시락 및 김밥을 최종소비자에게 소매하는 경우'는 주문을 미리 받았는지 여

부와 관계 없이 '음식점업'으로 분류하도록 정하고 있고, 음식점업의 하위분류 중 하나

인 제과점업에 있어서도 고객으로부터 미리 주문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음식점업에 대한 정의에서 '고객의 주문'을 기술하고 있는 부분은 그것이 다른 유

통・보관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구매자가 최종 소비하여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하

고 있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산업활동은 '음식점업'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주식회사 코******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3.30.

판결선고

2016.05.18.

주문

1. 피고가 2013.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5. 26. 소매, 도매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3. 12. 현재 양재, 상봉, 일산 등 국내 총 9개 지역에 대형마트인 창고형 할인매장(이하 '각 지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을 공급받아 각 지점에서 샐러드, 카레, 케익, 빵, 초밥 등의 음식물(이하 '이 사건 음식물'이라 한다)을 조리하여 판매대에 내어놓고 고객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원고의 산업활동(이하 '이 사건 산업활동'이라 한다)이 음식점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판매분에 대한 2008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3항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인 6/106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산업활동이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2/102를 적용하여 2013. 5. 13. 원고에 대하여 별지 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8.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9, 갑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직접 조리한 음식을 최종소비자인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산업활동은 제조업이 아니라 음식점업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음식점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음식물을 취식할 수 있는 접객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원고는 즉석식품 코너에서 판매되는 음식의 취식을 위한 접객시설을 갖추고 있을 뿐, 이 사건 음식물의 취식을 위한 접객시설은 별도로 갖추고 있지 않다. 이

판사

재판장 판사 최**

판사 김**

판사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