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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6 2014가합440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8, 2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는 ‘E’이라는 상호로 닥트(duct)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원고 B은 닥트 공사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 A은 2012. 3.경 피고 C가 운영하는 E에 찾아가 피고 C와 사이에, 원고 A이 닥트공사를 수주하여 오면 피고 C가 소개비 명목으로 공사대금의 5%를 원고 A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 A은 2012. 7.경 F 공장에 있던 닥트 자동화 기계 등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 등’이라 한다)을 김포시 G에 있는 피고 C가 임차한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으로 옮겨 설치하였고, 피고 C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기계 등을 사용하여 닥트공사를 수행하였다. 라.

한편, 피고 C는 2012. 10. 24. 이 사건 공장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기계 등을 이 사건 공장 내에 보관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기계 등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기계 등의 소유자가 원고 A인지 여부 갑 제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10, 11, 13, 20, 21, 26, 27,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계 등의 현재 소유자는 원고 A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 A과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약정이 있은 후 원고 A은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