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318602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B 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5. 1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3. 12. 17. 보증금액을 285,000,000원으로 정하여 C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2014. 9. 26.경 C의 사업장 가압류 등으로 인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2014. 11. 27. C의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 287,651,60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 2014가합52226호로 C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5. 6. 4. “피고 C은 원고에게 288,804,288원 및 이 중 287,651,608원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2014. 12. 8.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C 소유의 부산 사하구 D 대 132.3㎡ 및 지상 3층 주택에 관하여 2014. 10. 13. 채권최고액 34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C 소유의 위 D 대지 및 주택에 관하여 2015. 8. 12. 근저당권채권자 씨엔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이 법원 B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는 위 주택의 1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계약일자 2010. 6. 18., 임대차기간 2010. 7. 19.부터, 전입일자 2010. 7. 22., 확정일자 2014. 10. 21.로 하여 소액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위 확정판결에 기한 구상금채권에 대해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2016. 5. 10. 위 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최우선임금채권, 당해세, 선순위 근저당권자 배당 후 피고는 소액임차인으로 19,000,000원을 배당받았으나, 위 주택의 나머지 임차인들 배당 후 잔액이 없어 그 후순위인 원고는 전혀 배당받지 못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금 19,000,000원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