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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51707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2019. 4.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는 1999년 C과 혼인하여 1남 1녀를 두었다.

피고는 C의 친구 D의 중학교 동창이다.

피고는 C이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C과 단둘이 만나 식사를 하거나 C 및 친구들과 함께 골프를 치는 등 사적인 만남을 여러 차례 가져 왔다.

C 휴대전화의 2018. 2. 이후 발신 통화내역에 의하면 C과 피고가 수시로 장시간 통화를 하여 온 사실도 확인된다.

C은 원고의 추궁에 대하여 거듭 사과하고 용서를 빌면서도 피고와의 관계가 불륜관계는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0 내지 20, 22, 23,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가 C과 최소 10년 이상 불륜관계를 유지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1 내지 9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과 성적인 관계를 포함한 불륜관계를 맺어온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만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앞서 본 사실로도 피고가 배우자 있는 C과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서는 사적인 만남과 연락을 지속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앞서 인정한 피고의 행위 내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는 5,000,000원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