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0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 23:2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55세)이 운영하는 ‘D’에서, 2018년경 피해자의 신고로 벌금을 낸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씨부랄년아, 벌금냈다“, ”주인 인간성이 잘못됐다“, ”버릇을 고쳐야한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거나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2018년에도 두 차례 범행한 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