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4.28 2016나2083922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이유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 제1심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중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의 일부분(‘나. 판단’ 및 ‘다. 소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6쪽 10행부터 제7쪽 1행 및 그 아래 표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그러나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A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후 하자 중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의 보수비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30,057,130원이라 할 것이다

(선행사건의 감정인 A은 원고 측 관리사무소로부터 제출받은 하자보수요청 공문의 발송일자를 근거로 하자발생 시기를 특정, 사용검사 후 하자로서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비용을 205,814,180원으로 보았으나, 이 법원의 사실조회회신에서는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시공자인 경남기업 주식회사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공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용검사 후 하자 중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의 보수비용은 430,057,130원이라고 회신하였다.). 구분 사용검사전 사용검사후 합계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소계 공유부분 154,950,151 6,831,084 81,534,773 108,042,121 50,363,212 125,327,444 372,098,634 527,048,783 전유부분 46,994,449 36,106,876 8,690,269 2,952,413 8,400,531 1,808,407 57,958,496 104,952,945 합계 201,944,600 42,937,960 90,225,042 110,994,534 58,763,743 127,135,851 430,057,130 632,001,728

나. 제1심판결문 제7쪽 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