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9 2015고정6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3.경 피해자가 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 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 아이템(12차힘 선혈구, 극찬란 엠블렘 클론레어아바타세트)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아이템을 700,000원에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 내에서 캐릭터명 ‘진하삭'으로 위 아이템을 건네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증거자료(스크린샷)

1. 던전앤파이터 게임 약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입한 게임아이템의 소유자는 회사이고, 회사는 위 아이템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위 게임아이템은 재산 또는 재산상 이익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등 참조),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 약관 제14조 제4항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