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9 2019노24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수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태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4쪽 제2행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