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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03 2013고정25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3. 12.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0. 09:5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수납을 하지 않고 불상의 이유로 병원 3층에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면서 엘리베이터에 태워 내려가려는 위 병원 청원경찰 피해자 E(36세)의 얼굴 코부위를 머리로 3회 들이 받아 코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