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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07 2018고단21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2. 05:35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에서 여성이 성범죄피해를 입은 것 같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소속 경위 D 와 순경 E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한 확인을 받게 되자 손으로 경위 D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꼬집고 엉덩이를 치고, 순경 E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손가락으로 가슴 부분을 수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허위 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 경위를 청취하려 던 경찰관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을 방해한 시간이 상당히 길고, 그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지구대로 인치된 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경찰관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경위,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 기본영역) 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