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15:12경 전남 고흥군 남양면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남양면 우주항공로에 있는 탄포치안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운전면허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9.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2.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을 포함하여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전에 처벌받은 것보다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