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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21 2018가단21044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180,573,737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12. 14.부터 1993. 6. 30.까지는 연 2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