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운송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4.경 주식회사 인텍에프에이와 100kw급 에너지저장계통연계형 시스템 1대 등 물품(이하 ‘이 사건 적재물’이라고 한다)을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적재물의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사고로 인하여 적재물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고와 2014. 4. 9. 적재물가액 400,000,000원, 1사고당 보상한도액 500,000,000원, 보험기간 2014. 4. 11.부터 2015. 4. 11.까지로 하는 적재물배상 책임보험계약(증권번호 A,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15. 서울 공세동 소재 주식회사 인텍에프에이 사업장에서 이 사건 적재물을 인도받아 5t 화물차량(B)에 적재한 뒤 인천항에서 제주도행 선박인 청해진해운 소속 세월호에 위 차량을 적재물이 적재된 채로 선적시켰다.
다. 세월호는 인천항을 출발하여 제주도로 항해하던 중 2014. 4. 16. 전남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리 병풍도 북방 1.8해리 해상에서 침몰하였고, 이에 이 사건 적재물 또한 멸실되고 말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원고가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약관상 용어의 정의 등은 다음과 같다.
보험약관 제46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수탁화물에 대하여 화주로부터 수탁받은 시점으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운송과정(차량운송 및 화물운송 부수업무) 동안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수탁화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