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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3.18 2019고단303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 시흥지점 산하 과림동 지역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과림동 지역 영업소장들을 관리하고, 각 영업소장들로부터 배송 및 집하 업무를 하여 발생한 수익금 중 영업소장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피해회사 수익금)을 수령하여 이를 시흥지점을 통해 피해회사에 송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7. 3.경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과림동 지역 영업소장 중 한 명인 D으로부터 정산금 2,25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9. 13.경까지 총 52회에 걸쳐 정산금 합계 67,781,486원을 수령하여 그 중 2018. 8. 25.경 관리지점장인 E에게 송금한 1,800만 원 및 피고인의 개인 영업수수료 합계 7,798,352원을 제외한 41,983,134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관리지점장인 E에게 송금하지 아니하고 체납세금 납부,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제1호 과림팀 7월 총괄정산서, 증 제2호 과림팀 8월 총괄정산서, 증 제3호 영업소 집배 정산, 영업소장 F 정산금 입금 내역, 피의자 명의 G은행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