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당 심의 심판 범위( 피고인 A 부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 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피고인 A만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사기의 점은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관련된 당 심의 심판 범위는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사기 미수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재물을 편취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3.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왔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이 현장에서 체크카드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의 행동을 의심하여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대출을 시도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성명 불상 자의 인적 사항을 전혀 모른다고 하고 있고, 범행 직후 휴대폰과 대포 폰의 사용 내역 등을 삭제하여 공범과의 연락내용을 모두 숨긴 점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은 당시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