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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536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368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구미시 D에 있는 E모텔 403호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피해자들이 올린 ‘물품을 구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마치 자신들이 해당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물품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거짓된 판매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물색하거나 거짓된 판매 글을 인터넷에 게재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 B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범행에 이용할 물품 사진이나 제품 정보를 구해 피고인 A에게 제공하거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범행에 제공하는 역할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5. 28.경 위 E모텔 403호에서 피해자 F이 인터넷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올린 ‘오디오카드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고인 B은 자신의 휴대전화(G)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는 한편, 오디오카드와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원하는 물품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5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