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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16 2018고단3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1. 22:40 경부터 같은 날 23:20 경까지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에게 고함을 치고, 이에 종업원이 귀가를 권유하자 “야 이 가시나야 이리와 봐,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바닥에 던지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피해 혐의자 행동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전력, 업무 방해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합의 포함)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