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0. 23: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택시요금 미지불로 인한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C파출소 건물 안에서 노상으로 나온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선생님 요금 지불하시고 귀가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경사 D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경사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의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택시기사 E, 순경 F, 순경 G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D에게 “이놈의 새끼가, 이 새끼가 뒤지려고, 이놈의 새끼가 꺼져 뒤지려고 환장을 했나, 주둥이 닥쳐, 조심하라고 임마”라는 등 약 15분가량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고소장 현장사진(발생장소 및 피해부위 등)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채증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